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1% 낮아져…역대 최대 하락

입력 2023-03-22 15:00   수정 2023-03-22 15:13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8.61% 떨어진다. 2005년 공시가격 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30.68% 낮아지는 세종을 비롯해 인천 경기 대구·대전 등 지난해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역의 낙폭도 20%대에 달한다. 공시가격의 역대급 인하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도 2020년 비해 약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8.61% 하락한다. 지난 10년간 상승세에서 올해 큰 폭의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하락률 15.59%에 2020년 수준인 69%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다.

전국 주요 시도 중에서 세종시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30.68%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클 전망이다. 인천(-24.04%) 대구(-22.06%) 경기(-22.25%) 대전(-21.54%) 등 지난해 집값이 크게 떨어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도 역대급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은 지난해보다 17.30% 낮아질 전망이다. 울산(-14.27%) 충북(-12.74%)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60%) 광주(-8.75%) 등은 공시가격 하락 폭이 전국 평균보다 적을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고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1가구 1주택자의 세부담은 2020년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다. 예컨대 서울에 공시가격 1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A씨의 경우 올해 재산세 274만1000원, 종부세 6만1000 등 보유세가 280만2000원이 된다. 2020년과 비교하면 보유세가 24.8%, 지난해와 비교하면 30.5% 큰 폭으로 떨어진다.

보유세 이외에 건강보험료와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등 부담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월평균 3.9% 감소하고 부동산 등기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도 연간 1000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수혜 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거 기초생활보장, 국가장학금, 근로장려금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 우려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 하락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여기에 국민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도 적응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고가 주택이 많은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공시가격 하향 조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본격 인상하기 시작한 2020년 이전으로 세 부담 수준이 회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유오상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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